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,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신청 기간, 제출 서류,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이란?
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 신청을 통해 분기별 25만 원씩,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
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-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-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
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:
- 1분기: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
- 2분기: 2025년 5월 1일 ~ 5월 30일
- 3분기: 2025년 7월 1일 ~ 7월 31일
- 4분기: 2025년 10월 15일 ~ 11월 14일
신청은 각 분기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
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
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 서류
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주민등록초본: 신청기간 내 발급본으로,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: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.
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및 방법
청년기본소득은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.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분기: 2025년 4월 20일 지급
- 2분기: 2025년 6월 20일 지급
- 3분기: 2025년 9월 10일 지급
- 4분기: 2025년 12월 20일 지급
지급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,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단, 시흥, 군포, 과천은 5년입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
-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,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개인정보 변경 시 수정이 필요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,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문의처
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:
-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-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: 1877-0566